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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동권발전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동권발전연구소 정관

    2019년 10월 현재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연구소는 “사단법인 안동권발전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연구소의 사무소는 안동시 경동로 663번지에 둔다.

    제 3조 (목적) 연구소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경북북부의 낙후지역 개발 촉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자문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경북북부 낙후지역에 관한 제반자료의 수집, 분석.
    ② 경북북부 낙후지역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연구결과의상담,자문및자료의제공,교환.
    ④ 토론회,학술행사의개최및연구원의교류.
    ⑤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용역의 수탁, 위탁.
    ⑥ 목적과 관련되는 출판물의 발간, 홍보.
    ⑦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수행에 적극적으로 회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에게 부과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7조 (입회)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제명) 회원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원)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 3. 이사 3인 4. 감사 2인

    제 10조 (임원의 선출,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직무를 집행한다.
    ② 소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감사,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 시는 이사회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 발언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12조 (직원) 연구소에는 사무국 1인의 직원을 두되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보수,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13조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연구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자문위원과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 의

    제 14조 (회의) 연구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 15조 (총회의 구성, 소집) 총회는 총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초에 하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장이 소집한다.

    제 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해산결의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17조 (이사회의 구성, 소집) 이사회는 소장, 부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임면, 보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
    8.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 19조 (정족수)
    ①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와 이사회의 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와 이사회의 이사는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 5장 재 정

    제 20조 (회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동년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 21조 (사업계획 등) 연구소의 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2조 (결산서 등) 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 사업실적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 (잉여금 처리)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4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목적을 찬동한 회원의 입회비, 회비 및 출연금.
    ② 정보와 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이 위탁한 연구조사 사업중 제 수수료.
    ③ 연구소의 목적 사업 수익금.
    ④ 기본재산과실.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제 25조 (재산의 구분)
    ① 이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 이 연구소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운영에 투자되는 토지 및 건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현금 1억원으로 한다.
    ④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이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26조 (재산의 관리)
    ① 연구소의 기본재산중 토지, 건물,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②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27조 (회비) 회비의 부과와 징수 및 기금의 관리방안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8조 (정관개정) 연구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규정의 제정)
    ① 연구소의 직제,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이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 30조 (해산)
    ①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경상북도에 귀속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조치) 이 연구소의 발기인은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발기인의 각종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의 행위로 간주한다.

    1991년 11월 14일 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