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관·연 협동 협약 체결(199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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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평등,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지역개발 관련 정보와 연구자료의 교환 등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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