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소재지 확정 1) 경북도청이전의 배경과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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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북도청이전의 배경
경북도청이전 논의는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상북도와 분리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 구미시를 시발점으로 하여 포항·안동·의성·영천·경주 등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청유치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북도청이전 논의는 이처럼 각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운동이 견인차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북도청의 현실적인 이전필요성과도 맞물려 제기되었다.
즉 경북의 수도이며 상징인 도청 소재지가 대구직할시 승격으로부터 30년이 가까워오도록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어 경북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종합개발계획이나 경상북도 장기개발계획시에 개발의 축으로 기능해야 할 도청의 위치가 결정되지 않아 개발의 방향설정에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을 이끌어 가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대구시민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북도민들의 관점에서 도정을 구상하기보다 대구시민들의 관점에서 도청을 펼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었다.
더구나 경북도청이전 논의보다 뒤늦게 출발한 전남도청은 이미 2005년 이전을 완료하고, 충남도청은 2006년 신도청소재지가 확정되어, 전국에서 경북도청만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도청을 두지 못한 유일한 자치단체가 되어 경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실시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경북도청이전 논의는 각 후보자마다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경북지사에 당선된 김관용 경북지사는 도청이전을 중점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경북도청의 최우선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도청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경북도청이전의 추진과정
경북도청이전 추진과정은 크게 도의회 중심의 추진과정과 도집행부 중심의 추진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① 도의회 중심의 추진과정(1992. 7 ~ 1995. 5)
1980년대 후반 각 지역에서 주민중심의 도청유치운동이 전개되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1992년 7월 도청이전특위와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11월에는 도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청이전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이후 도청이전 논의는 주로 도청이전특위와 도청이전 기획단을 중심
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도청이전추진계획을 작성하고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995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명기술공단에서는 도청입지기준 및 측정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입지기준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의 측정지표는 지역통합성·지역균형성·지역발전성·지역상징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물리·환경적 요인의 측정지표는 자연환경성·수자원성·토지확보성·개발비용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세부내용과 가중치는 [표 1]과 같다.

동명기술공단에 의해 평가된 평가점수(표준점수)는, 안동 0.46, 구미 0.38, 포항 0.26, 의성 0.24, 영천 0.1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후보지 최적지는 안동시 풍산읍 수리·수곡리 일원이 1순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도문리 일원이 2순위, 포항시 기계면 화대리·성계리 일원이 3순위로 밝혀졌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김종덕의원을 대표로 하는 경북도의원 50여 명은 1995년 3월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용역보고서가 공정성·객관성·합리성·현실성·미래성 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불신결의안은 1995년 3월 도청이전특위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부결되었다.
이렇게 되자 경북도의회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1995년 5월 동명기술공단의 용역보고서를 집행부인 도지사에게 이송하였다. 도지사는 용역결과가 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중앙정부에 승인 신청을 보류하였고, 도의회에서는 도청소재지변경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 그 결과 도의회가 추진했던 도청이전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1순위로 지정되었던 안동지역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주민궐기대회,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등의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② 도집행부 중심의 추진과정(2006. 7 ~ 2009. 7)
도집행부 중심의 도청이전작업은 2006년 실시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경북도지사 김관용 후보의 선거공약에서 비롯된다. 김지사는 지사취임 후 바로 자신의 중점 선거공약인 도청이전 작업에 들어갔다.
도청이전 작업은 크게 기반조성단계, 평가대상지 선정단계, 도청 예정지 선정단계, 신도청소재지 도시 건설단계 등 4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도청이전에 기반이 되는 기초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로, 도청이전조례 공포,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출범,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각 자치단체장들의 협약체결, 용역계약, 도청이전자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반조성단계에서 중요한 작업은 조례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계약, 각 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공정한 도청이전을 위한 협약체결이다. 그 중에서도 도청이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2007년 3월 2일에는 도청이전조례를 공포(조례 제2964호)하고, 4월 24일에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고 주요기능은 도청이전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자문요청, 평가단 구성, 추진지원단 구성,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 입지 및 평가기준마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방지,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감점결정 등 도청이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도청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작업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였고,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장들로 하여금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둘째, 평가대상지 선정단계는 도청이전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도청후보지를 공모하여 확인과 검증절차를 거친 후, 평가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입지기준은 각 지역의 첨예한 관심사가 됨으로 입지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 2008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주시민회관, 김천문화예술회관, 진보문화체육센터, 경주문화엑스포 등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설명회 과정을 통해 각 지역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제시했던 입지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되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입지기준은 개발규모기준, 개발가능지기준, 범역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에서 제시한 당초기준들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수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개발규모는 당초 인구 15만(토지면적 15㎢)에서 인구 10만(토지면적 12㎢)으로, 개발가능면적은 당초 10㎢에서 7㎢로 수정되었다. 개발가능지 도출은 당초 경사도 11.3도(20%)이하에서 15도(26.79%) 이하로 조정되었다. 개발지역은 국토환경성평가 3·4·5등급으로 하고, 개발 가능지는 직경 8㎞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입지기준을 충족시켜 평가대상후보지가 된 시군은 포항·경주·김천·안동/예천·구미·영주·영천·상주·군위·의성·칠곡 등 11곳으로 밝혀졌다.
셋째, 도청예정지 선정단계는 도청이전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한 후, 최적후보지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당초 제시한 평가기준은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중치는 세부 항목에만 두기로 하였다. 이러한 당초안은 2008년 4월 14일에서 15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항목과 세부항목에다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게 하였다.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표14]와 같다.
평가기준이 결정되면 다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제 평가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평가단은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각 1명씩 추천한 23명과 경북에 연고가 없는 전문가 중에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선정한 60명의 전문가를 합하여 총 83명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평가는 2008년 6월 4일에서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에 부여되는 가중치는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를 평가한 수치로서 각 항목별 가치에 대한 배점기준이다. 산정방법은 기본항목의 경우, 전문가 조사 50%, 도민여론조사 50%, 세부항목의 경우에는 전문가 조사를 100%반영하여 산정하였다. 도민여론조사는 23개 시·군 균등하게 3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총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집계 시 개봉하여 산정한 후 평가집계 결과에 반영하였다. 2008년 6월 8일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아래[표15]과 같다.
③ 도청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경북도청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몇몇 자치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경북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31일에서 2008년 10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도의회 1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황상조 위원이 선임되었다.
조사범위는 불법행위 감점적용실태, 가중치 적용비율과 방법,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실태, 도청추진위원회간사 미 교체사유, 평가단 구성실태, 평가 및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의 일치여부, 안동관내에서 식사 및 탈춤공연 사실, 가중치 설정 및 도민여론 조사 문제점, 기타 도청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9)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조사범위에 포함된 각 항목들을 조사해 본 결과,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발표내용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단서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경북도청후보지 선정은 안동·예천지역으로 확정되고 후보지 선정 작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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